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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안내문
관리자2015-03-20조회수 3874

노인학대 예방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1577-1389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 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배제시키기 등도 포함됨  

○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롤, 성추행, 강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행위

○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유 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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