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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인상
관리자2019-01-11조회수 8765


보건복지부 고시 2018-284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 수가(6.08%인상)가 다음과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1. 시행일 : 201911

2. 수가 변경(6.08%인상)


구 분

금액()

변경 전

변경 후

1등급

65,190

69,150

2등급

60,490

64,170

3등급 ~ 5등급

55,780

5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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