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관리자2018-08-09조회수 3964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급여종류
일반
40%감경자*
60%감경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료급여 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복지용구(기타 재가급여)
시설급여
20%
12%
8%
촉탁의 진찰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20%
10%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35% 이하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