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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 변경 안내
관리자2018-07-12조회수 5126

○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06.28.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현행('18.7월까지)

개선('18. 8월 부터)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보험료순위
25% 이하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감경률 50%

 60%

40%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
        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3조)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search_boardId=6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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