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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일부 변경 안내 관리자2018-07-12조회수 5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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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경감대상자는 60% 감경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http://longtermcare.or.kr/npbs/d/m/000/moveBoardView?menuId=npe0000000770&bKey=B0009&search_boardId=60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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