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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하반기 '노인인권보호와 안전관리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
관리자2017-09-19조회수 3607




2017년 9월 4일!

'노인인권보호와 안전관리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 교육이 있었습니다.


*노인인권보호

1.목적

2.시설 생활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1. 노인학대 유형

2. 노인복지시설

3. 관련 기관

4.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신고의무자 신분 보호

5. 시설 생활 노인 학대 예방


* 시설 안전 관리지침

1. 생활 노인 외출 및 실종 시 조치사항

2.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3. 화재예방 및 발생 시 노인 대피 등 조치사항

4.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첨부파일 첨부 20170904_084429.jpg [File Size:2.8 MB/Download: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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