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9일(목)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교육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우리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랑입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어르신들을 학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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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노인학대라 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힘이나 도구를 이용해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노인을 무시하거나 대화 단절하기, 의사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에서 배제시키기 등도 포함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강제적으로 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착취)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 전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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