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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사업 관련법
관리자2016-03-15조회수 3430
    

노인보호사업 관련법

노인복지법(법률 제11998호, 2013.8.6 타법개정, 2014.8.7. 개정)

제6조(노인의 날 등)

  •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 ③삭제 <2011.8.4.>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①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1.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 3.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 4.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 5.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 6.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 7.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둔다.
  •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 8.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2.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5.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8.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교육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교육 내용·시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
  • ③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의10(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등)

  • 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인(이하 "실종노인"이라 한다)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3.6.4.>
  • ②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장 또는 그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실종노인임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3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노인의 발생예방,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1. 실종노인과 관련된 조사 및 연구
  • 2. 실종노인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 3. 그 밖에 실종노인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④ 경찰청장은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7., 2013.6.4.>
  • 1. 실종노인에 대한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
  • 2. 그 밖에 실종노인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9조의11(조사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 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의 내용·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12(비밀누설의 금지)

  •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

제57조(벌칙)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 2.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 3.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 4.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 ① 제39조의11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의 답변을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39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신설 2012.10.22.>
  • ③~④ 생략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1조(노인의 날 등의 행사)

  •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의 날, 경로의 달 및 어버이날에 실시하여야 할 행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의3(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 ① 법 제39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되는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긴급전화를 통한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방법과 그 밖의 세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의4(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 등)

  •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및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20조의5(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법 제39조의5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학대받은 노인의 단기 보호
  • 2. 노인인권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사항

제20조의6(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위탁기관의 지정, 변경지정 등의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1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지정절차)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의 수, 지정기간, 신청절차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운영계획을 미리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13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비영리법인의 정관 사본
  • 2. 노인복지업무 수행실적을 기재한 서류
  • 3.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서
  • 4.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평면도(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 5.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14서식의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8, 2008.2.29, 2008.3.3, 2010.3.19, 2010.4.26, 2011.12.8)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기관의 장, 사업계획,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의15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노인보호전문기관지정서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기관의 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기관의 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기관의 장의 이력서
  • 2.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사업계획서
  • 3. 소재지 또는 시설의 구조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인 경우에는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을 말한다) 및 변경된 시설의 평면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4(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업무)

  • 법 제39조의5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의 운영
  • 2. 피해노인의 의료기관 치료의뢰 및 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 3. 지역사회의 보건복지서비스가 피해노인 등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4.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등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 5.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 6.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사업의 수행

제29조의16(노인학대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 등)

  • ① 법 제 39조의6제4항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노인학대예방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2.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 3. 피해노인 보호 절차
  • ②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 ③ 노인학대 예방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 



출처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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