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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적용 안내
관리자2015-08-13조회수 379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조제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따라 2015814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5.8.11)되어 장기요양급여제공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휴일가산 적용(급여비용의 30%)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 휴일가산 적용에 따라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에 대해 수급자(보호자) 안내 후 급여내용통보서 사전 변경

- 종사자 월 기준 근무시간 168시간 160시간 변경

출처: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B0009/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첨부파일 첨부 임시공휴일에_따른_급여비용_적용안내.hwp [File Size:14.0 KB/Downloa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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