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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상금을 노려라!”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02-11조회수 3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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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뭐라도 주면 뽑아줄 텐데...” 조합장 선거철이 되면 관행처럼 이어져 온 각종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 때문에 이를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아직도 많은 걸까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이 조합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돈 선거’의 현실,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자와 조합원 그리고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데요. 더 이상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면 안 됩니다. 분명한 잘못을 관행이라는 변명으로 넘어가고 이를 관용이나 미덕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불법행위를 신고·제보하면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만약 신고자가 범죄와 관련되어 있더라도 자수하면 형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선거와 소중한 한 표가 함께 어우러질 때 더욱 성장하고 번영하는 조합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는 실현가능한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고 유권자는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는 3월 11일, 아름다운 선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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