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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안내(주요위반행위)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01-13조회수 2180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주요위반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제공 등을 지시·권유·알선·요구·승낙하는 행위
  • 각종 행사에 찬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 제1차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은 2015.2.26∼3.10
  • 후보자를 제외한 그 가족이나 제3자가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선거관리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감금하는 행위
  •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된 시설·물건 및 선거인명부를 은닉·파손·훼손·탈취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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