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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50배 과태료)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01-07조회수 1939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함)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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