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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포상금)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1-07조회수 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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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1억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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