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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1-07조회수 2441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조합의 임직원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등)에 따라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3)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국번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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