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기부행위 금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1-07조회수 2433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