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계룡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유게시판

  • home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기부행위 금지)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01-07조회수 1936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2015. 3. 11.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 ~ 2015. 3. 11.)중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기부행위란?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대상으로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가 기부행위 제한기간중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조합원을 병문안하면서 현금 20만원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 기부행위입니다. 
이전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조합 임직원의 선거운동 금지)
다음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안내(선거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