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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2015-02-11조회수 2638
계룡시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 설·대보름 전후 조합장선거 특별 단속

- 조직적 ‘돈 선거’ 신고자 포상금 최고 1억 -

- 금품 받으면 50배 과태료, 자수하면 면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2월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윷놀이 대회 등 행사에 찬조금을 낼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도 및 구··군선관위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하였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조직적인 ‘돈 선거’ 신고·제보자에게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1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자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함은 물론 사안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의 경우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감시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상황근무를 실시하여 평상시와 같은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갖추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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