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노인복지센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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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소재지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로 46-12 (광석리 147-6) 운영법인 계룡노인복지센터 원장 김경태 개원일 2011.08.10 연락처 042-841-4807, Fax) 042-841-4804 정원 23명 목적
신체적ㆍ정신적 기능 저하로 삶의 기본공간인 가정에서 전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을 주ㆍ야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부양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목표
- 전문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께 신체적ㆍ정신적 증상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시키고 유지시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개별적인 욕구에 따라 맞춤식 및 통합적인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정기적인 평가 및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의 보완 및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한다.
-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기능을 회복하고 강화한다.
인력운영현황
직종별 시설장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운전원 조리원 합계 사업종류 주ㆍ야간보호 1명 1명 2명 3명 1명 1명 9명 이용안내
- 노인장기요양등급 1ㆍ2ㆍ3ㆍ4ㆍ5등급 인정자
-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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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현황
기관명 계룡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경태 주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로 46-12 (광석리 147-6) 설립연도 2008.7.1 목적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스스로 일상생활 영위가 곤란한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포함하는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 등에게 정부 위착 교육기관으로부터 훈련되고 지도, 감독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와 일상지원서비스 등을 계획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상자의 청결유지, 환경관리 및 일상 업무지원을 수행하여 장기 요양급여 수급자들의 신체적ㆍ정서적ㆍ심리적 기능을 증진시키고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목표
- 요양보호사 활동을 통하여 재가어르신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효율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 지역 주민의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의식을 도모한다.
서비스 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1ㆍ2ㆍ3ㆍ4ㆍ5등급 인정자
- 등급판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용비용 전액을 부담하여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분
서비스 이용금액
재가급여 월 한도액
(단위 : 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1,396,200 1,241,100 1,189,400 1,085,900 930,800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방문요양)
분류 금액(원) 30분 이상 13,540 60분 이상 20,790 90분 이상 27,880 120분 이상 35,200 150분 이상 40,000 180분 이상 44,220 210분 이상 48,110 240분 이상 51,710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방문목욕)
종류 금액(원) 차량 미이용 40,840 -
기관현황
기관명 계룡노인복지센터 센터장 김경태 주소 충남 계룡시 엄사면 도곡로 46-12 (광석리 147-6) 설립연도 2008.7.1 목적
사회복지 이념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소외된 농촌지역의 홀로 사는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등 거동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지역자원을 연계ㆍ활용함으로써 농촌노인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을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을 통해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데 그 목적이 있다.
목표
- 요양보호사 활동을 통하여 재가어르신의 생활안정에 기여한다.
- 효율적인 요양보호사 관리체계를 수립한다.
- 지역 주민의 어르신에 대한 인식개선 및 사회참여 의식을 도모한다.
서비스 이용대상
- 기존 수혜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150% 이하
- 건강상태기준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A,B등급) 판정자
- 신규 수혜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평균 소득의 200% 이하
- 건강상태기준 : 치매 또는 중풍의 노인성 질환자(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의사진단서를 신청할 때 첨부)
※ 거주지 주민센터에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승인 받은 자
이용금액
(단위 : 원)
서비스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27시간(9일) 무료 18,000 37,000 36시간(12일) 8,280 24,000 48,000